민식이법 징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식이법' 긴급차량 예외 없다. 민식이 법 ? 시행과 함께 논란이 되며 법을 수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수십 만명을 돌파한 일명 '민식이법' 이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에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0과 17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