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위한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적자 국채는 발행하지 않고,
대신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2차 추경안의 공무원 인건비 삭감규모는
총 6952억원 규모인데
이중 연가보상비 삭감규모는 3953억원이다.
그럼 연가보상비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보상비이며,
못간 휴가를 돈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이다.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연가'라고 하는데 미 사용시 연가보상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다.
공무원 재직기간 1년까지는 연가가 11일이며
6년차 이상부터는 21일을 사용할 수 있다.
연가보상비 산정법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월급 X 86%)/30 이다.
예를 들어 20년차 과장의 경우
연가 1일당 약 12~13만원 가량이 된다.
일부 공무원이 대상이 된다.
이번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은
국가직 (행정부, 국방부 등) 공무원이 대상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당자치단체가 결정을 한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상 경제위기 고통분담이라는 이유로
하위직 공무원이 더 큰 고통을
받고있다는 것이다.
이에 다른 의견으로는
"공무원은 구조조정도 없다"
"실직이나 무급휴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반인들이 많으므로
고통분담하는 것이 맞다"
라는 의견들이 있다.
의아한 점.
구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7억 600만원의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됐다.
그 외 국립나주병원 1억 33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백신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이 있다.
반면,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및 인사혁신처 등의
삭감액은 '0원'으로 연가보상비가
전액 유지가 됐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위에 명시된 곳들은 현재 비상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다.
결국 이들은 연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껴진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정치적 목표만을 달성하고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 코로나 19 대응의 최전선에서
힘쓰는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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