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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민식이법' 긴급차량 예외 없다.

민식이 법 ?

 

시행과 함께 논란이 되며 법을 수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수십 만명을 돌파한 

일명 '민식이법'

 

이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에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0과 17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 조항은 해당 법의 전문입니다.

 


민식이 법의 문제

초기의 민식이 법 발의의 취지는 참 좋았죠.

어린이를 보호하고 운전자 부주의에 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실질적인 법적 해석에 있다.

스쿨존에서 시속 30km이하로 안전운전하면 된다?

그 것과는 별개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운전자의 유무죄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과실이 전가되는 것으로

고의로 벌이는 중범죄와 같은 취급이 되어 과잉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과잉처벌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는

보행자, 즉 어린이의 과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긴 사고가

'고의 살인'과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일부인데

얼마나 조심해야 안전운전인지가 불명확하고

현실적용이 정의되지가 않는다.

 

교통사고관련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님의 방송영상에서는

차 뒷면에 아이가 와서 부딪혀도 민식이 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십니다.

 

 

국민들의 들끓는 관심에 맞추어 정부의 빠른 대응이 감사하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비추어보자면,

국민들에게 와닿는 부분들이 어떨지에 대해서

법 조항들의 세부사항을 더 논의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 예외 없다

구급차, 소방차 등의 차량은 긴급출동 중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감경하거나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민식이법의 경우,

긴급차량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고

일반 차량과 같은 '차마'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하게 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시간이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한 목적의 차량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정 인원도 보호를 받아야 함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가중처벌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시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데,

공무원에게는 자연스럽게 '퇴직'의 사유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운행이 제한이 될 수있다는 것은

충분히 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