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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의 전말

구급차 막은 택시

2020년 6월 8일 오후 3시 15분

서울 강동구 고덕평생학습관 앞

호흡 곤란과 통증 호소하던

폐암 4기의 80대 환자를 태우고

응급실로 향하던 구급차가

차선 변경을 하던 중

개인 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었다.

구급차 막은 택시

한시가 바쁜 구급차는

처리를 미루고 급히 가려하자

택시가 이를 막아섰고

10여분의 시간이 지체되었다.

그리고 병원 도착 5시간 후

구급차에 탔던 환자가 사망했다.

구급차 막은 택시


 

택시 기사의 주장

택시기사는

"지금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

 

"내가 책임질테니까 119불러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환자 있는 거는 둘째치고

119불러서 보내라고.

내가 사설구급차 안해본 줄 알아?"

 

"블랙박스 있으니까.

나 때리고 가라고 그러면."

 

등의 주장을 하였다.

구급차 막은 택시

사설 구급차인지라

탑승한 환자가 실제로

응급환자인지 확인하기 힘들며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 탓에

택시기사가 의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구급차 막은 택시

당시 응급실로 급히 가야된다는

유족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는 시종일관

사진의 주장만을 펼쳤고,

오랜 시간 차를 막아서며

환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는 등

도의적으로 부적절하게 대응하였다.

또한 막아서는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폭행으로

고소 조치하기도 했다.


국민청원

이에 2020년 7월 3일,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본 사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작성한다.

구급차 막은 택시

경찰의 처벌을 기다리지만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의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

억울함을 토로하며 글을 마쳤다.

 

해당 청원글은

하루만에 30만 명 이상 동의를 했고

7월 5일인 현재에는

약 50만 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었다.

 

파문이 커지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4일 밝혔다.

 

교통과와 형사과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택시기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아래는 해당 청와대 청원글이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0341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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